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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0.20 2017고단81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5.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5. 14:10 경 전 남 함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6세) 운영의 ‘E’ 미용실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아 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와 위 미용실 내에 있던 손님들에게 “ 이 씹할 년 아 뭘 쳐다봐, 다 죽여 불란께. ”라고 욕설을 하고, 커피를 출입 문과 바닥에 뿌리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7. 18. 경 범행

가. ‘F 병원 ’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7. 18. 04:20 경 전 남 함평군 G에 있는 F 병원에 술을 마시고 들어가 아 무런 이유 없이 위 병원 2 층을 돌아다니며 입원실의 출입문을 발로 차고 입원 중인 환자들에게 “ 죽여 버린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환자들을 간호하고 있던 간호 사인 피해자 H( 여, 50세 )에게 “ 너 죽여 버린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D 헤어 샵 ’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7. 18. 09:20 경 제 1 항 기재 미용실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아 무런 이유 없이 망치를 들고 찾아가 위 미용실 업주인 피해자 D( 여, 56세) 및 위 미용실 손님들에게 “니 미, 씹할” 이라고 욕설을 하며 망치를 수 회 휘두르는 등 약 45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F 병원 간호사 진술 청취 보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압수품 망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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