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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4 2017고정248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5. 23. 17:25 경부터 같은 날 17:40 경까지 서울 중구 C 건물, 1 층에 있는 'D 편의점 '에서 우산을 구입하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43세) 이 “ 손님 우산 비닐을 벗겨 드릴까요 ”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지랄 염병하지 마라, 네 가 뭔 데 비닐을 버려, 좆같은 년 아, 씹할 년 죽여 버려” 등의 욕설을 하며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으로 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창고로 피신하자 B은 피해자를 따라와 피해자에게 “ 씹할 년이 죽으려고 경찰에 신고를 해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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