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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3 2016고정262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9. 11. 1:30 경부터 같은 날 2:00 경까지 사이 부산 연제구 B에 피해자 C(37 세) 가 운영하는 D 맥주집 내에서, 상의를 벗고 몸에 문신을 보이며 가게 내에 있던 손님 4명에게 " 씹 새끼들아, 돈은 있나,

씨 발 놈들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겁을 먹고 가게 밖으로 나가 버려 술값 60,000원 상당을 받지 못하게 하고, 또 다른 손님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려 다가 피고인의 난동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약 3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영업을 방해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C가 " 사장님, 왜 여기서 장사를 못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자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는 등 폭행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영업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따진다는 이유로 " 야 이 개새끼야, 씹할 놈 아, 죽인다, 씹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당시 주점 내에 있던 손님 4명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1. 2:00 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의 사유로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경찰공무원 E의 오른쪽 어깨와 머리로 가슴 부위를 밀고, 경찰공무원 피해자 F, 피해자 E에게 C가 있는 자리에서 " 짭새 씹새끼들 아, 너 거가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지, 우리 친구들 하고 같이 와서 다 갈아 버린다, 씹 새끼들아, 개새끼들 아, 니가 경찰이 가 씹할 놈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1. 2:25 경 부산 연제 경찰서 G 지구대 내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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