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7.03 2014고단8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2. 8.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고단816] 피고인은 2014. 2. 16.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국민은행 앞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피해자 C에게 “일본 본사 사업자금이 5억 정도 있고, 분당에 오피스텔이 있으며, 베트남 칼국수 집을 2개나 운영하고 있어 월수입이 2,800만 원 정도 된다. 한 달에 생활비 700만 원을 줄 수 있고 부산에 아파트가 있는데 3월경 입주할 수 있으니 나와 함께 살자. 그런데 일본에서 운영하던 회사에서 결제를 할 것이 있는데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값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낮에는 일용노동직으로, 밤에는 대리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2. 16. 280만 원, 2014. 2. 18. 240만 원 합계 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5고단434] 피고인은 2013. 11. 27. 울산 남구 달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인터넷 재혼사이트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D에게 “현재 무역업을 하고 있다. 일본에서 물건이 들어오는데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무직으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37만 원을 송금받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