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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0.14 2015고단8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횟집 운영권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09. 8. 하순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던 D 횟집에서 피해자 B에게 ‘권리금 700만 원에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D 횟집 운영권을 넘겨주면, 권리금은 추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D 횟집 운영권을 넘겨받더라도 권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 횟집의 운영권을 넘겨받아 액수 불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위 가.

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일본에서 건설업을 하는 남편으로부터 일본어음을 받아 이를 할인하여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일본에서 건설업을 하는 남편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2012. 5. 29. 1,000만 원을, 2012. 9. 15. 1,000만 원을, 2012. 9.경 2,000만 원을, 2012. 10.경 2,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6,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의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E이라는 회사에 근무하며 매월 280만 원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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