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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19 2019고단1093 (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동호회에서 만난 지인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이 C의 직원이고 금융지식이 많은 것처럼 과시하면서 돈을 투자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린 뒤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받게 되었다.

1. 3,000만 원 당 1억 원 변제 약속 사기 피고인은 2016. 4.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라 매각 계획을 듣고 피해자에게 “빌라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 빌라를 팔아 3,000만 원을 맡기면 1년 후 1억 원으로 반환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고 자신이 돈을 빌려준 D가 2014. 이미 파산하여 다른 곳에서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더라도 1년 후 1억 원으로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2016. 8. 22.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6,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1 연번 일시 피해금액(만 원) 기망행위 1 2016. 4. 18. 3,000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후 1억 원으로 변제해주겠다고 기망(각 100만 원은 각 3,000만 원에 대하여 추가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편취) 2 2016. 6. 3. 3,000 3 2016. 6. 10. 100 4 2016. 8. 22. 100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매월 30만 원의 이자를 주고 3개월 전에만 말하면 틀림없이 원금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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