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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10 2013고정863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22. 22:1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친구인 C가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데 택시가 잡히지 않았다.

택시기사인 D이 택시를 세우자 C가 택시가 잡히지 않았다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얼굴을 7대 정도 치고, 도망치는 것을 잡자 다시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대 치는 등 폭행을 가하고 도주하려 하였다.

이에 D이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D의 팔을 붙잡고 핸드폰을 빼앗아 112 신고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D이 차에서 내려 도주하는 C를 잡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손으로 D의 몸을 잡아 잡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를 도피하게 하였다.

위 사건 이후 C는 2012. 12. 26.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D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는바, 이에 D이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으로써 C의 폭행 혐의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의 요지는 ‘C가 D을 폭행하고 도망하려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D의 112 신고를 방해하고, D의 추격ㆍ체포를 방해함으로써 C를 도피하게 하였다’는 것이고,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대체로 인정된다.

나. 그런데,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 이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는 아니하나, 범인도피죄에서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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