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1. 9. 26. 19:00경 서울 송파구 D 사거리에 있는 E베이커리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내가 무면허로 피고인 B의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도망을 갔는데, 현재 내가 벌금 수배가 되어 있고, 무면허로 운전한 부분에 대하여 처벌을 받을지 모르니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승용차를 빌려주어 피고인 A이 운전한 것이라고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0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파출소 내에서, 사실은 피고인 B으로부터 쏘나타 승용차를 빌려 무면허로 운전한 사람은 F임에도 불구하고 위 F의 교사에 따라, 경위 J에게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쏘나타 승용차를 빌려주었고, 피고인 A이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하면서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F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51조가 정한 범인도피죄의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또 범인도피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인의 발견ㆍ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래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