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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08 2013노881
범인도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22. 22:1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길에서 친구인 C가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데 택시가 잡히지 않았다.

택시기사인 D이 택시를 세우자 C가 택시가 잡히지 않았다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얼굴을 7대 정도 치고, 도망치는 것을 잡자 다시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대 치는 등 폭행을 가하고 도주하려 하였다.

이에 D이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D의 팔을 붙잡고 핸드폰을 빼앗아 112 신고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D이 차에서 내려 도주하는 C를 잡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손으로 D의 몸을 잡아 잡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를 도피하게 하였다.

2. 원심 법원의 판단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되나, 112 신고 여부와 C의 도피 여부는 직접적 관련이 없으며 피고인이 D으로 하여금 112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을 도피행위로 평가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D의 추격체포를 방해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 내에 있으며, 범인도피죄는 국가의 구금작용 내지 형사사법작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형사사법에 있어 인적 도피의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사인인 D의 현행범인체포를 저지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범인도피죄로 의율하기는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친구의 싸움을 말리려는 의도를 넘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한다’는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3.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범인도피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며, 범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범인도피죄의 성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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