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인도피교사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원심 판시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4. 23: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자, 2018. 8.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친구인 F에게 “이번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삼진아웃으로 실형을 살 것이다. 나 대신 운전하였다고 진술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F로 하여금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8. 23.경 양산경찰서 G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인 경사 H에게 F가 작성한 ‘2018. 8. 4. 23:15경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은 F이고 A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서 1장을 제출하고, F는 경사 H의 운전 여부 확인을 위한 전화 질문에 ‘자신이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관련법리 형법 제151조가 정한 범인도피죄의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또 범인도피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