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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7 2013노3322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단지 노래방 업주인 D가 건강이 좋지 않아, 피고인이 대신 경찰조사만 받으려고 하였던 것이고, D는 어차피 업주로서 처벌을 면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D가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도피시킨 것이 아니다.

2. 판단 형법 제151조가 정한 범인도피죄의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또 범인도피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인의 발견ㆍ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2013. 1. 7.자)의 일부 진술기재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각 일부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 조사시 이 사건 노래방 업주가 D이고, 자신이 종업원이라고 진술하여, 노래방 업주가 누구인지에 관하여는 허위로 진술하지 않은 점, 결국 D도 노래방 업주로서 양벌규정에 따라 피고인과 같은 액수인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이 각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D가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도우미를 불러 준 일로 3회째 단속되어 중한 처벌이 우려되자, 자기 대신 조사를 받아 달라는 D의 부탁을 받아들여, 실제로는 종업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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