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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20노3332
사기방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는 것을 대가로 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또다른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및 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예금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사기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1,700만 원에 이르러 죄책도 가볍지 아니한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방조한 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정범이 아닌 방조 범행인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교통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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