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30 2016노2652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200 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보이스 피 싱 범죄를 방조한 점, 위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행 목적을 달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점, 정범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액수를 편취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방조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