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행위를 방조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방조한 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금액이 3,0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정범이 아닌 1회의 방조 범행이고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2001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 전력이 전부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