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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20노1829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1,000만 원에 이르러 죄책도 가볍지 아니한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방조한 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9. 5. 7.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정범이 아닌 1회의 방조 범행이고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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