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2.12.26 2012고단11026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2. 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2.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1. 12. 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 10. 9. 02:24경 인천 서구 C아파트 201동 앞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경인운수 소속 E 택시 안에 두고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신한체크카드 1장, 신분증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9. 04:29경 인천 서구 신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습득한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자신이 운행하던 화신교통 소속 F 택시의 카드 결제기를 이용하여 72,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9. 05:31경 인천 서구 G에서, 피고인 B은 담배 등 104,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우리은행 신용카드로 대금 결제를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9. 05:39경 인천 서구 H에서, 피고인 B은 담배 등 104,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