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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5759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6. 22. 03:30경 인천 서구 가석로226 석남사거리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의 현대카드 1매,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외환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현대카드 사용 범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자 04:50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번호불상의 택시에 탑승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까지 이동한 후 전항과 같이 습득한 C의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요금 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2: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인천 일대에서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금 합계 1,758,1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우리은행 체크카드 사용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자 06:32경 안산시 번지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번호불상의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시 번지불상지까지 이동한 후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요금 3,2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8:0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안산시 일대에서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금 합계 1,172,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습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외환은행 체크카드 사용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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