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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3877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등으로 징역 1년등을 선고받아 2014. 1. 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4. 2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9. 26. 02: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69에 있는 부평시장 근처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 우리은행 직불카드 1매, 현대 신용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9. 26. 03:39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당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의 남편 G에게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담배 대금 9,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이에 속은 G으로부터 위 담배 2갑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5. 9. 26. 03:39경부터 2015. 9. 27. 07:25경까지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신용카드와 우리은행 직불카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여 합계 87만 4,650원 상당의 담배, 맥주, 택시 탑승 서비스, 노래방 이용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26. 03:39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F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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