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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1 2015고단69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함. 『2015 고단 6980』

1. 절도 피고인은 2015. 4. 21.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사거리 앞길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E이 길에 앉아 잠을 자면서 떨어뜨린 그 소유인 현금 1만 원,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우리은행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13만 원 상당의 닥스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가. 2015. 4. 하순경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인천 서구 석남동 번지 불상 길거리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청소년 수련관 회원증 1 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2015. 5. 14. 경 피고인은 2015. 5. 14. 23:00 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씨티은행 신용카드 1 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2015. 6. 29. 경 피고인은 2015. 06. 29. 04:00 경 인천 서구 가정로 249에 있는 석 남 사거리 앞길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농협 체크카드 1 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2015. 5. 14. 경 1) 피고인은 2015. 5. 14. 23:30 경 인천 서구 K 빌딩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시가 13,500원 상당의 메 비우 스 담

배 3 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2의 나. 항과 같이 습득한 I의 씨티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4. 23:45 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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