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고등법원 2019.07.11 2019나1094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3....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C, D에 대한 소 및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 중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C, D에게 각 일부 이전된 부분에 대한 말소청구 부분을 각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C, D에게 각 일부 이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말소청구 부분과 E, F에 대한 청구 부분을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E, F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 중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C, D에게 각 일부 이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말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중 제5쪽 제8행부터 제19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중 제5쪽 제20행의 ‘2)’를 삭제하고, ‘주등기 중 이전된 근저당권’을 ‘주등기 중 C, D에게 각 일부 이전된 부분(양도된 채권최고액 각 200,000,000원, 400,000,000원, 이하 통틀어 ‘이전된 근저당권'이라 한다

‘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5쪽 제21행의 ‘원고는’부터 제6쪽 제2행의 ‘지급하기로 한 사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외 1인은 2016. 8. 8. 원고와 원고의 채권자인 H(피고보조참가인)로부터 원고 법인 자체(당시 대표이사 R) 및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대금 1,254,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소요된 초기자금 지급 명목으로 650,000,000원, 합의금 명목으로 400,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