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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0 2014누5736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당심에서의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C에게 10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20억 5천만 원을 상환 받았고 나머지 양도차익은 모두 C이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의 소득은 10억 5천만 원으로서 위 대여원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이자소득이 아니더라도 원고는 C으로부터 중간생략등기를 하여 처분할 수 있는 권한 즉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취득가액인 위 대여금 10억 원이 공제되어야 하므로 양도차익은 10억 5천만 원이 된다.

나. 판단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C에게 10억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제1심 판결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로서 원고가 매수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71억 원을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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