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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9 2015나205956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제1심 공동원고 B, C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부분은 제외)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 3면 9행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중 일부 부동산을 특정할 때에는 그 순번에 따라 ‘ 번 부동산’이라 한다)”로, 7면 10행의 “1억 5천만 원”을 “10억 5천만 원”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 명의가 피고 신탁회사로 이전된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신탁등기를 경료하는 것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고, 특히 대출금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경매절차가 아닌 공매절차로 매각된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더욱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인데, 피고들의 담당자들이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지 않고 담보신탁이 근저당권보다 등기비용이 절약되므로 더 좋다는 등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아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신탁회사 사이의 이 사건 신탁계약은 위와 같은 기망을 이유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 신탁회사에 이전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얻지 못한 임대수익 상당의 손해 10억 5,0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 단 먼저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의 담당자들이 위 주장과 같이 원고를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에 제출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기망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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