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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7. 04. 선고 2014구합2331 판결
양도대금을 전부 수령한 원고를 부동산 명의신탁자로 보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조세심판원2013서3217(2013.06.28)

제목

양도대금을 전부 수령한 원고를 부동산 명의신탁자로 보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체납자의 양도대금 사용처 확인 과정에서 양도대금을 실제 수령한 원고가 양도부동산의 명의신탁자로 보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4구합23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6. 13.

판결선고

2014. 7.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시 ○○구 ○○동 467-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2004. 5. 11. 김BB 명의로 2003. 1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0. 1. 4. AA포커스 명의로 2009.12.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김BB은 2011. 1. 26.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

였으나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송파세무서장은 김BB이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000원에서 000원으로 00원 부풀린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 잡아 2012. 6. 5. 김BB에게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그럼에도 김BB이 계속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양도이익의 귀속 등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후 그 결과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실제로는 원고의 소유이고 김BB은 단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3. 4. 16.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부가가치세 환급액과 임대차보증금 등을 제외하고 나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실제로 소요된 비용은 약 00원인데, 김BB은 오AA, 김CC, 박AA 등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위 매입자금을 마련하였다. 또한, 김B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증액분을 수령하고 수년간 재산세도 납부하여 왔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가 아닌 김BB이다. 한편, 김BB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수령한 양도대금 000원 중 임대차보증금 반환액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원고에 대한 기존 차입금을 변제(000원)하거나 새로이 원고에게 대여(000만 원)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김DD(이 사건 당시 AA포커스의 대표이사였다)의 배우자인 김EE은 2008년 5월경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해 7. 1.까지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000원을 입금하였다.

2) 이후 김EE이 자금부족으로 잔금 지급을 지체하던 중 2009. 12. 8. AA포커스가 000원으로 감액된 대금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고 2010. 1. 4.까지 매매대금의 지급을 모두 마쳤다.

3) 그 과정에서 원고는 다음과 같이 매매대금 000원을 직접 수령하였다.

4) 원고는 2010. 1. 4. 수령한 000만 원 중 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주식회사 WW에게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나머지 000원은 같은 날 김B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그 다음날 000원이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되었고, 000이 김B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5) 김DD는 2013. 3. 27. 과세관청에 '김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실제 소유자가 원고라는 설명을 듣고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 서울지방국세청장 세무조사 당시 원고는 '김BB과는 아이들의 학부모 관계로 평소 친분이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을 김BB의 명의를 빌려 원고 자신이 계약하여 분양받았다'고 진술하였고, 김BB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이 본인(김BB)의 명의로 되어

있어 수수료만 취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7) 원고는 공인중개사로 ○○시 ○○구 ○○동 467-4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

고, 다수의 공동주택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2009년 신고한 소득금액이 000원에 이른다.

8) 반면, 김BB은 1996년부터 2008년까지 신고한 소득금액이 합계 000원에 불과하고 ○○시 ○○ ○○동 467-24 제127호 외에는 본인 명의로 된 다른 부동산이 없으며 특별한 금융자산도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2010. 11. 29. 위 상가를 담보로 000억 원이 대출되었는데, 그 이자 역시 매월 원고가 대납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0호증, 을 제5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이 만들어진 경우 실제 담세력이 있는 곳을 찾아 과세함으로서 조세부과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바, 부동산 양도소득 경우에도 형식적인 명의와달리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겉으로 드러난 명의에도 불구하고양도소득의 수익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000원에 이르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은 모두 원고가 자신의 은행계좌로 수령하거나 수표로 직접 교부받은 점, ② 반면, 김BB은 그 중 000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며 이에 관해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명의수탁에 따른 대가(수수료)라고 밝힌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수령한 경위에 관하여 기존에 김BB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거나 새로이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차용증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변제기나 이자의 정함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였다), ④ 원고는 김BB이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관한 입증자료 또한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⑤ 김BB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보이는 반면,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사업소득이 있고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자력이 있어 보이는 점, ⑥ 이에 관하여 원고 스스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이 분양받은 것이라고 밝혔을 뿐만 아니라 AA포커스의 대표이사 김DD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인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한 점, ⑦ 원고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자기거래 및 쌍방대리가 금지되므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보유할 유인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김BB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지배・관리한 것으로 그 양도소득 역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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