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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1.21 2014가단3751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2. 28.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각 항 기재 부동산을 그 항에 따라 제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2. 15.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2012. 12. 4. 제3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27.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피고 A는 2011. 2. 24. E와 사이에 제1부동산 지상 건물 중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가)부분{이하 ‘(가)부분’이라고만 한다} 지상 점포를 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40만 원, 임차기간 2011. 3. 7.부터 2013. 3. 7.까지, 계약이 종료될 경우 원상회복하여 반환하기로 정하여 임차하고서, 현재까지 (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B은 2011. 2. 18.경 E로부터 제2부동산 중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나)부분{이하 ‘(나)부분’이라고만 한다} 지상 점포를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30만 원, 임차기간 2011. 3. 18.부터 2013. 3. 18.까지, 계약이 종료될 경우 원상회복하여 반환하고, 도시계획으로 수용시 위 점포를 인도하기로 정하여 임차하고서, 현재까지 (나)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 C은 2011. 10. 24.경 E로부터 제2부동산 중 주문 제1의 다.항 기재 (다)부분{이하 ‘(다 부분'이라고만 한다

} 지상 점포를 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35만 원, 임차기간 2013. 10. 31.까지, 계약이 종료될 경우 원상회복하여 반환하고, 도시계획으로 수용시 위 점포를 인도하기로 정하여 임차하고서, 현재까지 (다)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13. 2. 28.경 E로부터 (가)부분, (나)부분, (다 부분 각 지상 위 각 점포가 있는 건물을 협의취득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바. 피고 D는 제3부동산 지상에 주문 제1의 라.

항 기재 각 수목 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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