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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0 2014가단534339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씨유’(변경전 상호 ‘훼미리마트’)라는 상호로 편의점연쇄화 사업을 영위하는 상사법인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4. 10. 9. 최초 가맹계약 체결 후 약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여 최종적으로 2012. 6.경 재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가맹계약에 종속하여 원고가 B, C 등으로부터 임차한 주문 제1항 기재 (가)부분 50.06㎡(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무상으로 전대(이하 ‘이 사건 전대차’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 의한 가맹점사업자로서 이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D’을 운영해 오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가맹계약의 종료일을 2014. 9. 30.로 정하였고, 이 사건 가맹계약서 제71조에는 원고가 위 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기로 되어 있으며,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 제5조에는 이 사건 가맹계약이 종료될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원상회복하여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4. 5. 13.자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을 2014. 9. 30.자로 종료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갑 3, 갑 5-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맹계약은 2014. 9. 30.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고, 그에 따라 위 가맹계약에 종속된 이 사건 전대차계약도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 제5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취지 원고는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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