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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3가단650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3,421,000원에서 2015. 4. 2.부터 인천 부평구 C 대 243㎡...

이유

1. 본소와 반소에 공통되는 기초적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1(을 제4호증과 같다), 갑 제1호증의 2(을 제3호증과 동일하다), 갑 제1호증의 3(을 제6호증과 같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북인천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1997. 4. 1.경 피고에게 인천 부평구 C 대 243㎡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지상 1층 134.41㎡ 중 별지 도면 표시 19, 20, 21, 17, 1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4.0㎡를 임대차보증금 700만 원, 월임료 50만 원, 임차기간 인도일로부터 1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원고는 2007. 2. 23.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전체 139.44㎡를 임대차보증금 700만 원, 월차임 30만 원, 임차기간 인도일(2007. 3. 27.)로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3) 이 사건 건물 뒤에는 공터(이 사건 건물 부지인 인천 부평구 C 대 243㎡이 일부이다

)가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가 임차기간 동안 위 공터 중 1층 가구점에 붙어 있는 부분을 가구전시장 등으로 사용하되 임대차가 종료되면 원상회복하여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4) 현재 피고는 이 사건 건물 1층 가구점 뒤편 벽변에 달아서 별지 도면 표시 28, 17, 21, 22, 23, 24, 25, 26, 6, 7, 8, 9, 10, 27, 2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슬레이트 지붕구조의 가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을 만들어 가구전시장 등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당초에는 가구 전시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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