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17081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25,256,436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단, 채권자는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이 시행하였던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여신 거래를 주관하였던 경남은행의 금융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고,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 역시 위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 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