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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6가단514781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281,6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2. 12.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여신금액 27,000,000원, 여신 만료일 2009. 12. 11. 자금용도를 운전자금으로 한 대출(이하 ‘1대출’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는데, 2009. 12. 11. 위 1대출에 관하여 여신 만료일을 2010. 12. 10.로, 2010. 12. 10. 위 1대출에 관하여 여신 만료일을 2011. 12. 9.로 각 연장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2. 10. 피고 회사에게 여신 금액 500,000,000원, 여신 만료일 2011. 12. 2.로 한 대출(이하 ‘2대출’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다. 원고는 2009. 7. 30. 피고 회사에게 여신 한도 금액 300,000,000원, 여신 만료일 2010. 7. 30. 자금용도를 원자재 구매자금으로 한 대출(이하 ‘3대출’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는데, 위 3대출에 관하여 2010. 4. 14. 여신 한도 금액을 470,000,000원으로 변경하였고, 다시 2010. 7. 30.에는 여신 만료일을 2011. 7. 29.로 변경하였으며, 2010. 8. 23.에는 여신 한도 금액을 380,000,000원으로, 다시 2010. 9. 2.에는 여신 한도 금액을 430,000,000원으로 각 변경하였다. 라.

원고는 2011. 3. 28. 피고 회사에게 여신 금액 26,000,000원, 여신 만료일 2012. 3. 28.로 한 대출(이하 ‘4대출’이라 하고, 1대출부터 4대출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마.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이 사건 각 대출 중 1대출에 관하여 2008. 12. 12. 보증한도를 32,400,000원으로 하는 연대보증을(그 후 여신 만료일을 연장한다는 ‘거래조건변경추가약정서’에 위 피고는 모두 서명하였다), 3대출에 관하여 2009. 7. 30. 보증한도를 360,000,000원으로 하는 연대보증을 3대출에 관하여 2010. 4. 14. 피고 회사에 대한 여신 한도를 47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거래조건변경추가약정서’에 위 피고는 서명하였고, 또한 같은 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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