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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18 2018가단683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 C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C는 2009. 10. 21. D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2009. 10. 21. 접수 제1381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C는 2017. 7. 6.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1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1. 7.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7. 7. 20.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5, 갑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는 C로부터 원고를 C의 호적에 등재하는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중 C의 인감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소유자의 직접적인 설정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설정행위에 개입한 경우, 저당권자등이 그 제3자를 소유자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 소유자로서는 그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소유자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든가, 또는 그 제3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6072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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