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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가단1174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2013. 4. 11.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접수 제30219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3. 6. 7. 같은 등기소 접수 제50197호로 채권최고액 40,000,000원, 채무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위 각 근저당권 중 2013. 4. 11. 설정된 근저당권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설정된 것이 맞으나, 2013. 6. 7. 설정된 근저당권은 피고 측 법무사 C 사무소 사무장 D이 원고로부터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설정한 것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72763 판결 참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소유자의 직접적인 설정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설정행위에 개입한 경우, 저당권자 등이 그 제3자를 소유자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 소유자로서는 그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소유자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

든가, 또는 그 제3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6072 판결 참조). 갑 2, 3호증만으로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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