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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1.30 2017가단1522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C 답 674㎡와 D 전 31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8. 3.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5. 2. 16. 접수 제24627호로 채권최고액 7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무런 금전거래관계가 없고 원고의 사위인 E이 무단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E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한 대리권을 수여하여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므로 그 등기는 유효하고, 설령 원고가 E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원고는 표현대리나 무권대리의 추인 법리에 따라 E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쟁점에 관한 판단 1)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소유자의 직접적인 설정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설정행위에 개입한 경우, 저당권자 등이 그 제3자를 소유자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 소유자로서는 그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소유자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든가, 또는 그 제3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89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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