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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1781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가 2013. 10. 29., 피고 C가 2014. 2. 7. 각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없었고, 원고의 아들인 D이 원고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대부계약서, 차용증, 영수증, 약속어음 등을 작성하였으며, D이 피고들에게 준 각 위임장에 찍혀 있는 인영이 원고의 인감도장의 인영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2, 4, 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 을가 제3, 4호증, 을나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D이 원고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받지 못하고 원고의 인감도장을 훔친 후 무단으로 피고들과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소유자의 직접적인 설정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설정행위에 개입한 경우, 저당권자 등이 그 제3자를 소유자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 소유자로서는 그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소유자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

든가, 또는 그 제3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607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3, 갑 제4호증의 3, 4, 갑 제6호증의 1~20, 갑 제7호증의 1~10,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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