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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7 2017나30954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갑 제2호증에 첨부된 것,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고 한다)는 원고가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위조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72763 판결 등 참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소유자의 직접적인 설정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설정행위에 개입한 경우, 저당권자 등이 그 제3자를 소유자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 소유자로서는 그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소유자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

든가, 또는 그 제3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607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서명은 원고의 글씨가 아니고, 서명 뒤의 인영이 원고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은 맞지만 날인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보면, F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 G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원고와 피고의 성명을 기재하고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은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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