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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10.23.선고 2007구합14107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

2007구합14107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

원고

000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소송수행자 이경주 , 윤한성

변론종결

2007 . 9 . 4 .

판결선고

2007 . 10 . 23 .

주문

1 . 피고가 2006 . 12 . 4 .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 갑 제1호증 , 갑 제4호증 , 갑 제11호 증 ,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 원고는 2006 . 9 . 13 .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서울 강서구 XX동 XXX - X 대 166m² ( 이하 ' 이 사건 대지 ' 라고 한다 ) 에 지하 1층 , 지상 8층 연면적 617 . 36m의 숙박시설 ( 여 관 ) 을 신축한다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 ' 이라고 한다 ) .

나 . 그런데 피고는 2006 . 12 . 4 .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는 도시계획상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이 사건 대지와 함께 서울 강서구 XX동 XXX - X 및 같은 동 XXX - XX 대지 ( 이하 모두 ' 인근 대지 ' 라고 한다 ) 가 공동으로 건축하도록 되어 있고 , 따라서 이 사건 대지 단독필지만 신축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이 먼저 변경되어야 하는데 이 에 관하여 제7차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되었다는 이유로 , 이 사건 건축 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반려처분 ' 이라고 한다 ) .

다 . 이에 원고는 2006 . 12 . 27 . 서울특별시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 서울특별 시장은 2007 . 4 . 10 .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하는 재결을 하였다 .

2 . 이 사건 반려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인근 대지에는 이미 1989 . 과 1990 . 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 축조되어 있고 , 위 대지 소유자들은 원고와 함께 개발행위를 할 의사가 전혀 없어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단독개발하는데 동의하여 주었으며 , 이 사건 대지 주변에는 모두 숙박시설이 축조되어 있고 , 지구단위계획에 맞추어 공동개발하는 경우 피고 기준에 의하면 주거연접율이

30 % 를 넘어 숙박시설 신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결국 원고는 어느 경우라도 이 사 건 대지에 원고가 영위하려는 숙박시설을 축조하지 못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이 사건 반려처분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 .

나 . 관계법령

별지 ' 관계법령 ' 기재와 같다 .

다 . 인정사실

앞에서 든 증거에 갑 제5 , 6호증 , 갑 제7호증의 1 , 2 , 갑 제8호증 , 갑 제9 , 10호증 의 각 1 , 2 , 갑 제12호증 , 갑 제13호증의 1내지 10 , 을 제1 , 2 , 3호증 , 을 제5 , 6 , 7호증 의 각 기재 및 영상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1 ) 이 사건 대지는 1997 . 1 . 22 .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7 - 11호로 구 도시계획법

( 2002 . 2 . 4 .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이 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 ' 로 변경되었다 )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면서 도시계획으로서 신정 ( 화곡 2 ) 지구중심 도시설계지구로 결정되었다 ( 국토계획법 부칙 ( 법률 제6655호 , 2002 . 2 . 4 . ) 제12조에 의하여 국토계획법상 ' 도시관리계획 ' 에 해당한다 ) .

( 2 ) 피고는 구 건축법 ( 2000 . 1 . 28 . 법률 제6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시설계지구로 결정된 신정 ( 화곡2 ) 지구중심에 대한 도시설 계 ( 안 ) 을 마련하면서 , 일반상업지구의 경우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200㎡로 정하여 두고 , 위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공동건축을 하도록 규제하기로 하는 지침 ( 위 지침상 규제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을 만들어 둔 다음 위 대지 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이 사건 대지는 인근 대지와 공동건축하도록 하는 도시설계 ( 안 ) 을 마련하였고 , 위 도시설계안은 서울특별시 도시설계위원회의 심의결과 승인되어 1998 . 11 . 21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998 - 282호로 확정공고되었다 ( 위 도시설계는 구 도시계획법 ( 2000 . 1 . 28 . 법률 제6243호로 전문개정되어 2002 . 2 . 4 . 법률 제6655호 로 폐지되기 전의 것 ) 부칙 ( 법률 제6243호 , 2000 . 1 . 28 . ) 제7조에 의하여 구 도시계획 법상 ' 지구단위계획구역 ' 및 그에 관하여 수립된 ' 지구단위계획 ' 으로 보게 되었고 , 다시 위 지구단위계획은 위 국토계획법 부칙 제12조에 의하여 ' 제1종 지구단위계획 ' 으로 본 다 .

( 3 ) 한편 , 피고는 당초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8호 [ 별표 9 ] 제1호 아목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32조 제2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모든 지역에 대 해 일반숙박시설로의 신축 및 증축 , 용도변경 등 불허를 원칙으로 하고 이를 도시계획 위원회에 위임하여 ( 불가의견 제시 ) 제한하고 있다가 이것이 용도지역 지정 취지에 맞지 아니하고 개인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여론에 따라 2006 . 1 . 25 . 주변환경에 부적합한 영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허용기준을 만들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없이 건 축허가처리를 하기로 하는 ' 숙박시설 건축허가 처리방안 ' 을 정하였는데 , 위 지침에 의 하면 신축의 경우 주거연접율 ( 신청필지둘레 총 길이 중 주거시설 연접 필지의 길이의 비율을 말하며 , 10m 이하 도로의 맞은편 필지를 포한다 ) 이 ' 3 / 10 이하 ' 이어야 한다 .

( 4 ) 이 사건 대지는 현재 용도지구는 ' 최고고도지구 , 공항시설보호지구 ' 로 , 용도지역 은 ' 일반상업지역 ' 으로 , 용도구역은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으로 각 지정되어 있는데 , 이 사건 대지 단독으로 숙박시설을 신축할 경우 위 숙박시설 건축허가 처리방안 소정 의 주거연접률은 30 % 미만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하고 , 인근 대지와 공동개발하여 숙박 시설을 신축할 경우 주거연접률이 30 % 를 초과하여 건축허가신청이 불허될 수 있다 .

( 5 ) 인근 대지 중 서울 강서구 XX동 XXX - X 대지 지상에는 1989 . 11 . 2 . 지하 2 층 , 지항 3층의 철근콘크리트조 벽돌조 슬래브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 축조되어 있고 , 같은 동 XXX - XX 대지 지상에는 1990 . 3 . 23 . 지하 1층 , 지상 2층의 철근콘크리 트조 및 벽돌조 슬래브 지붕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 축조되어 있는데 , 원고는 이 사 건 건축허가신청 당시 위 각 대지 소유자인 차동장 , 윤천수로부터 단독개발 및 지구단 위계획구역에 변경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

( 6 ) 이 사건 대지는 현재 인근 여관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 이 사건 대지를 중심으로 주변은 대부분 여관 ( 숙박시설 ) 이거나 음식점 , 노래방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

( 7 ) 현재 , ' 피고의 신정 ( 화곡2 ) 지구중심에 대한 도시설계안 ' 에는 대지면적 최소한도 기준은 폐지되었다 .

라 . 판단

( 1 ) 살피건대 ,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 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법령 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 . 한편 구 국토계획법 제 54조 , 건축법 제8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 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거 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하며 , 건축허가권자는 당해 용도 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 도록 하고 있으므로 , 건축허가권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이 그 지구단위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는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 11 . 9 . 선고 2006두1227 판결 참조 ) .

( 2 )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 피고는 1998 . 경 이 사건 대지 등 신정 ( 화곡2 ) 지구 중심에 대한 도시설계 ( 안 ) 을 만들면서 대지면적 최소한도 기준을 200㎡로 정하여 두고 이 사건 대지가 그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인근 대지와 공동개발하도록 하는 지구 단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 현재 위 대지면적 최소한도 기준이 폐지됨으로써 이 사건 대지를 인근 대지와 공동개발하도록 하는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의 규제적 의미가 계속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인근 대지와 공동개발하여 숙박시 설을 신축하려는 경우 숙박시설의 주거연접률이 30 % 를 초과하여 피고에 의하여 다시 건축허가신청이 불허될 수 밖에 없는바 , 이는 원고나 인근 대지 소유자들로 하여금 반 드시 공동개발하여 ( 또는 원고가 인근 대지를 모두 취득하거나 이 사건 대지를 인근 대 지 소유자들에게 매도하여 ) 숙박시설이 아닌 건물을 신축하도록 강요는 것이 되고 이 는 원고의 사유재산권 행사 및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점 ,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단독개발하는 경우 위 숙박시설의 주거연접률이 30 % 미만에 해당하여 피고가 정한 방침에도 합당한 점 , 피고가 대지면적 최소한도 기준을 폐지하였음에도 여전히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이유로 숙박시설의 신 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결국 피고가 정한 숙박시설의 주거연접률에 합당하여 건 축허가를 할 수 밖에 없는 이 사건 대지에 다른 이유를 들어 숙박시설을 신축하지 못 하게 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 하여 볼 때 , 피고가 인근 대지와 공동개발하도록 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들어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취지나 내용 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 달리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도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

( 3 ) 따라서 이 사건 반려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형식

판사 김선희 -

판사장찬-

별지

관계법령

제8조 ( 건축허가 )

①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다만 , 21층 이 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8조의2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① 허가권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용도 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54조 제56조 내지 제62조 · 제76조 내지 제82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 고 제7조 제6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7항 또는 제8조 제6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7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4 . " 도시관리계획 " 이라 함은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의 개발 ·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 용 · 교통 · 환경 · 경관 · 안전 · 산업 · 정보통신 · 보건 · 후생 · 안보 ·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

마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5 . " 지구단위계획 " 이라 함은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 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 당해 지역을 체계적 ·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 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

제30조 (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① 시 · 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다만 ,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4조 (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등 )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 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한다 . 다만 ,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지구단위계획의 범위안에서 시차를 두어 단계적으로 건축 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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