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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8 2016나89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E은 F을 상대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광주지방법원 1989가단13870호로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E으로부터 D 대지 및 그와 인접한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였고, 피고는 F으로부터 C 대지를 매수하였다

(원고는 E으로부터 광주 서구 D 대지와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였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는 않으나, 원고 주장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면, 원고가 E으로부터 D 대지와 함께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F으로부터 C 대지를 매수한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원고의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8, 12,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E은 F을 상대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89. 11. 14.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서구 G 대 93㎡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3m에 관하여 1980. 11.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89가단13870호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위 판결은 1990. 2. 29.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02. 6. 20. E으로부터 D 대지를 매수하였고, 피고는 1990. 1. 4. F으로부터 C 대지와 G 대지를 매수하였는데, 2014. 11. 7. 위 G 대지가 C 대지에 합병되었다.

3) 한편, 현재 D 대지와 C 대지 사이에 H 대지(면적: 3㎡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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