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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4 2015가단203584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 21.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계양구 D빌라 제1동 제2층 제2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 및 점유관계 변동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1. 6. 8. 피고의 동생인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1. 6. 28. 피고의 누나인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는 1996. 3. 27.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였다.

3)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던 F은 2009.경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0. 11. 26. F의 남편인 G 명의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이후 G은 2010. 10. 19. 이 사건 건물을 H에게 매도하여 2010. 11. 26.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H은 2011. 12. 1. 위 건물을 I에게 매도하여 2012. 1. 4.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① 1991. 6. 8. 채권최고액을 9,100,000원, 채무자를 E, 근저당권자를 한국주택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06. 2. 14.에 말소되었고, ② 1995. 7. 11. 채권최고액을 25,000,000원, 채무자를 E, 근저당권자를 J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03. 5. 6.에 말소되었다. 나. 경매절차의 개시 및 배당이의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1. 4. 채권최고액을 80,000,000원, 채무자를 I,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이 법원 C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3. 10. 22. 위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이하 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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