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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342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익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1동 건물 전체를 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은 2009. 2. 6.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주택의 대지인 서울 강북구 C 대 1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에 이 사건 빌라가 신축되기 전에 있었던 구 건물(다가구주택 지층 25.92㎡, 1층 119.03㎡, 이하 ‘이 사건 구 건물’이라 한다)은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8. 4. 10. E를 거쳐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와 구 건물에 관하여 2008. 4. 10. 채무자를 피고, 근저당권자를 용마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을 312,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09. 3. 13. 해지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D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와 구 건물을 매수하여 빌라를 신축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원고, E로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다음, 피고 명의로 위 토지와 구 건물을 매수한 후 대출을 받고 원고 비용으로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빌라를 신축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인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 앞으로 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명의수탁을 받아 부당이득을 취한 55,860,280원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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