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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3 2017가단2250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차전22879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시모이자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 C의 모인 D의 소유였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5. 채무자를 D, 근저당권자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채권최고액을 3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12.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4. 9. 5. 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4. 9. 5.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으며, 같은 날 채무자를 원고, 채권자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채권최고액을 96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13.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17. 5. 11. 채무자를 피고, 근저당권자를 강동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을 1억 2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같은 날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별지 목록 기재 피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8000만원을 대출받게 해주었는데, 위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한 자금의 대여를 요청받고 위 대출금 8000만원 중 1500만원을 변제하였다.

피고는 2017. 5. 11. 원고에게 대출금 6500만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피고는 2017. 5. 11. 강동농협으로부터 65,139,781원을 대출받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여 원고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전액을 상환함으로써 위 금원을 원고에게 대여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65,139,78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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