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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1 2015나6407
소유권말소등기와지상물건철거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25,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별지 1의 각 임야 중 각 일부 지분에 관하여 시기를 달리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E영농조합법인은 별지 2 중 1항의 각 건물(①)에 관하여는 1995. 10. 21., 2항의 각 건물(②)에 관하여는 1997. 11. 19.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위 ①건물에 관하여는 2013. 7. 26. 같은 달 2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②건물에 관하여는 2011. 11. 10. 같은 해 10. 21. 공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D영농조합법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위 각 임야 중 피고 C의 지분과 위 각 건물에 관하여 2014. 9. 4. 채무자를 I(피고 E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인 J의 아들)과 피고 D영농조합법인, 근저당권자를 피고 B 주식회사, 채권최고액을 3,6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15. 3. 23. 말소됐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C이 원고로부터 위 각 임야 중 일부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2004. 1. 15.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것인데, 위 계약은 J(피고 E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 당시 위 각 지분을 가압류당하여 자금 융통의 경로가 막혀있던 원고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하여 체결하게 한 것이고, 당시 피고 C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이자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그리고 피고 C, D영농조합법인이 1의 다항과 같이 해당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고 B 주식회사가 1의 라항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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