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주)의 대표이사인바, 위 회사가 2011. 2.경 서울 서초구 D에서 시공 중이던 E아파트 재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새로운 시공업자로 선정되자, 백강건설 주식회사(이하 ‘백강건설’이라 한다)과 피해자 F이 시공 중이던 건축물을 임의로 철거한 후, 피해자 F이 관리하던 건축자재 등을 임의로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8. 09:00경부터 2011. 11. 15. 18:00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이 관리하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가설재(판넬, 아시바, 목재, 합판 등)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불상의 철근 9톤, 시가 불상의 공구(밴딩기, 수중모터펌프, 바이브레이터, 목수공구 등) 및 시가 불상의 사무실 집기(복사기, 팩스, 소파, 전화기, 시계 등) 등 건축자재를 공사인부들을 통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1)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 G, H의 검찰,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이 있다.
(2) 살피건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ㆍ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또는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