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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9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97』 피고인은 ㈜C 의 대표로서 대출 영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2013년 경 피해자들과 SC 캐피탈에서 함께 근무하여 서로 알고 있는 사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신용이 좋지 못한 고객들에게 돈을 빌려주어 이 고객들이 금융기관에 변제를 하게 되면 신용등급이 상향될 수 있어서 은행 등으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이 고객들 로부터 고리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자금이 부족하다.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변제하고, 높은 이자를 함께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은 상황으로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일명 ‘ 돌려 막 기 ’를 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10. 경 3,000만원, 같은 달 20. 경 4,000만원, 같은 해

4. 17. 경 1,600만원 등 합계 8,6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제 1. 항과 같이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은 상황으로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일명 ‘ 돌려 막 기 ’를 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23. 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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