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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24 2020고정22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8. 경부터 2017. 11. 6. 경까지 ( 주 )B 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영업 업무를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경 인천 남동구 C 상가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주 )E 사무실에서, ( 주 )B 의 물품을 받은 ( 주 )E 직원 F에게 “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물품대금을 선입 금하면 대금 10%를 할인해 주고 피고인이 대금 지급 기일인 2017. 10. 31. 경 ( 주 )B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타 거래처에서도 수차례 선입 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여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려 급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반복하는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선 입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대신 ( 주 )B에 위 물품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9. 21. 14:56 경 선 입금 명목으로 현금 967,500원을 G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H) 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및 첨부 서류 이체 내역서 [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① 피해자에게 선입 금을 요구할 당시 신용 불량 상태로 채무가 많은 상태였고, ② 피해 자로부터 받은 선입 금은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다른 거래처로부터 같은 방식으로 받은 선 입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③ 피해 자로부터 받은 선 입금에 상당하는 물품대금에 대해서는 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B 측에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지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변제 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내용을 포함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재정상황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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