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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31 2018고단9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7.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21. 경 거제시 C에 있는 ‘D’ 커피 숍에서 피해자 E에게 “ 고객 보험료를 대납해야만 월급이 나오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 2017. 12.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다른 채무에 변제하는 일명 ‘ 돌려 막 기 ’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고객 보험료를 대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 F)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10.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9.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주점보다 더 좋은 주점을 차리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르다.

2천만 원을 빌려 주면 장사를 해서 3개월 내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다른 채무에 변제하는 일명 ‘ 돌려 막 기 ’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주점을 차리는 데에 돈을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놓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제 1 항 기재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G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각 예금거래 내역서, 계좌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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