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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1 2018고합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15』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부터 2015.까지 사이에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합계 약 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새마을 금고에 약 1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매월 약 1,8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카드 값으로 월 약 2,000만 원을 지출하고 있는 반면, 달리 축적한 재산이 없어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생활비에 충당하거나 다른 채무에 변제하는 일명 ‘ 돌려 막 기 ’를 하고자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8.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중국에 있는 식당을 오픈하려고 한다.

사업자금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월 3% 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에 레스토랑 사업을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1억 원을, 2016. 1. 경 현금 1억 원을, 2016. 4. 경 현금 2억 원을, 2017. 1. 경 현금 1억 원을 각 교부 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5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생활비에 충당하거나 다른 채무에 변제하는 일명 ‘ 돌려 막 기 ’를 하고자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4. 2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높은 수익이 나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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