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6.부터 2017. 4. 19.까지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자로서, 피해자 B와 부산구치소에서 같이 수감 중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15.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부산구치소 C동’에서 피해자에게 "집사람이 현재 술집을 운영 중인데 술집을 그만두고 김밥 집을 운영하려고 한다, 300만원을 빌려주면 김밥 집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고, 2016. 12. 31.까지 매월 분할하여 변제하겠으니 300만원은 피고인의 집사람 계좌로 이체를 해주면 된다."라고 기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9.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점’ 2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처 ‘F’로부터 피고인의 처 ‘G’을 통하여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