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아들이고, 피고는 그 산하에 부산구치소 등을 두고 있다.
망인은 2015. 6. 10. 공무집행방해죄로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었다.
망인은 2015. 8. 24. C병원 응급실에서 복통 및 중증 빈혈 정밀 검사를 받고, 2015. 8. 28.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이하 ‘부산백병원’이라고 한다)에 내원하여 혈액검사를 의뢰하고, 2015. 8. 31. 부산백병원에서 복부 MRI 검사 등을 받았다.
망인은 2015. 9. 2. 부산백병원에서 위암으로 수술 또는 항암치료를 요한다는 소견을 받았다.
망인은 2015. 10. 8.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다음,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을 종료한 후인 2015. 10. 17. 부산구치소에서 출소하였다.
망인은 구속집행정지 기간 부산백병원에 3회에 걸쳐 입원하여 항암치료 등을 받았다.
망인은 2015. 12. 11. 구속집행정지 기간 만료로 다시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었고, 2016. 6. 8. 부산구치소에서 형기 만료로 출소하였다.
망인은 2016. 10. 27. 위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원고와 D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망인은 수감된 이후 2015. 8. 20.부터 복통이 시작되었고 MRI 검사 결과 위암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출소 후 부산백병원에서 3차까지 항암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4차 항암치료 무렵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되어 기간연장을 신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수감 되었다.
재수감 이후 피고 측 담당공무원들은 사무적인 절차와 말만 되풀이하고 망인의 병원약이 끊어져도 별다른 조치를 해주지 아니하는 등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였고 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