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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17 2019나54856 (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30.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형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5고단8038), 이에 항소하여 2016. 9. 23. 징역 1년 2월 형을 선고받았으며(부산지방법원 2016노2505), 이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2016. 12. 15. 위 형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6. 6. 30. 부산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2016. 10. 6. 진주교도소로 이감되었으며 2017. 2. 13. 통영구치소로 다시 이감된 후 2017. 5. 2. 가석방되었다.

다. 원고는 2016. 6. 30. 최초 수용 당시 혼거실인 부산구치소 의료수용동 하층 2실에 수용되었다가, 2016. 7. 6. 독거실인 의료수용동 B실을 배정받아 생활하였고, 이후 진주교도소와 통영구치소에서는 독거실에서 생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하반신이 마비된 1급 장애인으로 배변활동 및 처리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피고는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원고를 부산구치소 수용 당시 혼거실에 수용시켜 원고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용변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피고가 원고를 독거실에 수용시킨 이후에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양변기, 안전바 등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부산구치소 및 진주교도소 수용 당시 다른 재소자들이 원고의 용변처리 과정을 볼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교도관들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피고 소속 교도관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인격권을 침해당하였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혼거실 수용 행위에 대하여 원고를 부산구치소 수용 당시 혼거실에 수용한 것이 위법한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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