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8.21 2019고단62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서 ‘C주유소’라는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3. 24. 21:00경 C주유소에서 5번 경유탱크에 등유를 주입하여 혼합하는 방법으로 경유 3,000ℓ에 등유 1,000ℓ를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1. 23:00경 C주유소에서 5번 경유탱크에 등유를 주입하여 혼합하는 방법으로 경유 3,500ℓ에 등유 1,500ℓ를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시료채취 확인서 등 관련서류, 참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가짜석유제품 제조ㆍ판매 등 > [제1유형] 중소규모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초범으로 범행 인정하고 있음. 그밖에 범행 규모 및 경위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