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 세차장’을 D에게 임대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경 위 세차장 앞에 약 5,000L 용량의 물탱크 1대를 설치하고, 위 5,000L 용량의 물탱크에 액체를 주유할 수 있는 시설물을 부착한 후, 2017. 12. 29.경 구미시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이동주유차량을 운전하는 G으로부터 구입한 등유 2,000L를 위 5,000L 용량의 물탱크에 넣어 두고 수시로 경유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12.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9.경 위 세차장 앞에서, 같은 날 G으로부터 구입한 경유 400L를 위 5,000L 용량의 물탱크에 주입하여 위 물탱크 안에 있던 등유와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였다.
2. 2018. 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6.경 위 세차장 앞에서, 같은 날 G으로부터 구입한 경유 400L를 위 5,000L 용량의 물탱크에 주입하여 위 물탱크 안에 있던 등유 및 경유와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였다.
3. 2018.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5.경 위 세차장 앞에서, 같은 날 G으로부터 구입한 경유 257L를 위 5,000L 용량의 물탱크에 주입하여 위 물탱크 안에 있던 등유 및 경유와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였다.
4. 2018. 4.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경 위 세차장 앞에서, 같은 날 G으로부터 구입한 등유 333L를 위 5,000L 용량의 물탱크에 주입하여 위 물탱크 안에 있던 등유 및 경유와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12. 29.경부터 2018. 4. 2.경까지 경유 1,057L를 등유 2,333L와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