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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14 2014고단79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수영구 D, 302호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전세버스 관리 담당직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는 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 국내여행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의 전세버스 관리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2. 13. 오전경 김해시 E에 있는 B의 차고지에서 B 소속 버스의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B 소유의 F 정비용 탑차에 설치된 2,000ℓ 용량의 기름탱크를 이용하여 G에 있는 H 운영의 I주유소에서 경유 1,000ℓ를 구입한 후, 위 차고지에 설치된 2,300ℓ 용량의 기름탱크에 보관 중이던 등유 약 1,000ℓ를 위 탑차의 기름탱크에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다음 이를 B 소속 J 버스에 주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6.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유 약 216,000ℓ와 등유 약 108,000ℓ를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로 하여금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저장소 또는 제조소가 아닌 김해시 E에 있는 B의 차고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지정수량인 2,000ℓ 이상의 경유 및 등유를 취급하거나 저장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로 하여금 위 가항 기재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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